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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회칙
제1장 총칙
제 1조(명칭)
본 단체의 명칭은 '시카고 한인 연합 포럼'(이하 '본 포럼')이라 하며, 약칭은 '시카고 포럼'이라 한다. 영어 명칭은 'Korean United Forum of Chicago'로 한다.
제 2조(소재)
본 포럼의 주 사무소는 시카고 인근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현재의 소재지는 47 W. Dundee Rd. #2N Wheeling,IL60090, U.S.A 이다.
제 3조(목적)
본 포럼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상부상조를 바탕으로, 시카고 지역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, 나아가 북미 내 한인사회의 정치, 경제, 문화, 역사적 위상 제고와 차세대 한인 지도자의 육성과 실질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조(사업)
본 포럼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독도 및 동해 표기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'독도-동해 지키기 세계본부(DEWO)' 활동 지원
한인 차세대의 올바른 한국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활동
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차세대 주류 사회 한인 지도자 양성 및 후원
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·문화 프로그램 운영
회원 경조사 참여 및 상호 지원 활동
제 2장 회원
제5조 (회원 자격) 본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, 기존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원가입서를 제출한 자로서,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된 자를 회원으로 한다.
제6조(회원 구분)
정회원: 시카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본 포럼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
명예회원: 북미 지역에 거주하며 본 포럼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고, 연회비를 납부하나 정기 참여는 제한적인 자
제7조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본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며, 회비($200)를 납부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.
제8조 (회원의 권리) 회원은 운영위원 및 이사로 선출될 권리와 신규 회원을 추천할 권리를 가지며, 총회에서의 투표권 및 본 포럼 주관 행사에 대한 참여 권한을 가진다.
제9조(회원자격의 상실)
운영회의는 매년 말 회원 명부를 검토하며,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사전 양해 없이 6개월 이상 행사 불참
장기간 회비 미납
회칙 위반 또는 포럼 명예 실추
자필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
제 3장 조직
본 포럼은 운영위원회, 이사회 및 총회로 구성된다.
제10조(운영위원회)
구성: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그리고 상임이사(이사장단)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이사장이 맡는다.
임무: 포럼의 실무 집행 및 운영 전반 담당
선출: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되며, 기타 위원은 회장이 임명
임기: 임원 임기는 1년이며, 연임 가능
제11조(이사회)
구성: 이사장, 부이사장, 총무이사, 재무이사 포함 50명 내외로 구성된다.
자격: 정회원 중에서 회장 및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비($300)를 납부한 자
임무: 포럼에 대한 자문 및 후원
선출: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고, 이사회 승인 후 자동으로 운영위원회 회장을 겸직한다. 회장은 모든 임원을 위촉한다.
임기: 임원 임기는 1년이며, 연임 가능하다.
총회: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을 선출한다.
제 4장 회의
제12조(총회)
연 1회 개최하며, 운영위원장 선출, 회칙 개정, 예산 및 결산 보고, 감사 위촉 등을 의결
정회원 과반 출석 및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
제13조(정기회의)
2개월에 1회 개최, 회원 친목 도모 및 포럼 성과 공유
세미나 및 워크숍 등 병행 개최 가능
제14조(임시회의)
회장 또는 이사장(운영위원장)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
제15조(운영회의)
운영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본 포럼의 주요 계획과 사업을 의결한다.
제 5장 재정 및 감사
제16조(재정)
본 포럼의 재정은 회원 회비, 이사회비, 사업 수익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.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이며, 예산 및 결산 보고는 1년마다 실시한다.
제17조(결산과 감사)
총회에서 감사를 위촉하며,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제 6장 회칙 개정
제18조(발의)
회칙 개정은 회장/운영위원장 또는 정회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.
제19조(개정)
개정안은 정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제 7장 부칙
제20조(초기 회칙)
본 회칙은 2014년 1월 7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된 회칙을 기반으로 한다.
제21조(효력발생)
본 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